장준하씨 징역10월|선거법 위반 등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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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황선전 부장판사)는 1일 전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장준하 피고인(55)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징역10월(구형 징역 1년6윌)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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