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아직도 사적용도 개인정보열람 횡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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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여전히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실시한 내부감사에 따르면 2급공무원 이 모씨는 민원인인 변 모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후 공개된 장소인 민원인의 자택 현관문에 민원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어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도 덩달아 적발됐다. 현재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고 공단 반부패사이트에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업무외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무단열람, 이용한 이 모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4급 공무원인 박 모씨도 지인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최 모씨가 고등학교 동창생 임 모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면서 전화번호 확인해줄것을 부탁하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다만 박 씨는 개인정보 열람 후 전화번호가 등록돼있지않아 유출할 수 없었고, 열람 사실을 인정한만큼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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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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