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2년형 선고|전신민3의원…이기택피고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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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30일 상오 전신민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공갈 등 사건판결공판에서 김상? 피고인(37)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백만원을, 조윤형 피고인(40)에게 징역3년 추징금 2백만원을, 조연하 피고인(48)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1백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등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이기재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구형징역1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기재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자백과 관계증거로 유죄로 인정이 되나 현재의 신분에 비추어 법이 허용한 가장 가벼운 형을 내렸다』고 선고유예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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