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으로 교비 5억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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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전지방경찰청은 대학 법인카드로 백화점·주유 상품권을 산 뒤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총 5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배임)로 대전지역 사립대학 전 경리팀장 백모(5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9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학교 돈 5억4000만원을 빼돌렸다. 여기엔 51장의 법인카드가 동원됐다. 이렇게 만든 돈은 빚을 갚는 데 썼다. 백씨는 또 범행을 감추기 위해 법인카드로 돌려막기를 했다. 법인카드 결제 전용계좌에서 갑자기 수억원이 빠져나가면 학교에서 의심을 할까봐 다시 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을 해서는 계좌에 채워넣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다음달에 또다시 법인카드 전용계좌에서 거액이 결제돼나가기 때문에 백씨는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같은 백씨의 행각은 지난 5월 카드사에서 보낸 명세서와 대학 내 법인카드 증빙 자료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한 대학 측이 조사 끝에 백씨를 해임하고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끝이 났다.

대전=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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