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취득 실향민 20만 8천여가구|60년부터 13년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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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북 출신의 월남동포 가운데 무적자로 있다가 지난 60년 신호적법이 발효된후 72년말까지 13년동안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을 취득한 실향민은 20만8천7백96가구로 밝혀졌다. 15일 대법윈의「미 수복지구 출신자의 취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북 출신의 실향민 중 신호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무적자로 있다가 60년1월1일부터 신호적법에 따라 새로이 취적한 건수는 매년 평균1만6천여건으로 13년동안 20만8천7백96가구가 호적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숫자에는 호적법 공포시행 이전에 군정법령 179호에 규정된 가호적제도에 따라 미 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자가 주소지의 구·시·읍·면장에게 이북 호적기재 사항을 그대로 신고한 가호적은 포함돼 있지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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