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 출신의 월남동포 가운데 무적자로 있다가 지난 60년 신호적법이 발효된후 72년말까지 13년동안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을 취득한 실향민은 20만8천7백96가구로 밝혀졌다. 15일 대법윈의「미 수복지구 출신자의 취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북 출신의 실향민 중 신호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무적자로 있다가 60년1월1일부터 신호적법에 따라 새로이 취적한 건수는 매년 평균1만6천여건으로 13년동안 20만8천7백96가구가 호적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숫자에는 호적법 공포시행 이전에 군정법령 179호에 규정된 가호적제도에 따라 미 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자가 주소지의 구·시·읍·면장에게 이북 호적기재 사항을 그대로 신고한 가호적은 포함돼 있지 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