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촬영·중계 제한 등 문제 지침 삭제·수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일권 국회 의장은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장 안팎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 방송 등을 사전에 허가 받도록 한 규제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입 기자 대표들과 만나 기자단에서 시정을 요구한 회의장 밖에서의 녹음 및 촬영 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이며 무성 촬영 (정 사진 및 「무비·카메라」 포함) 은 회기 초에 포괄적으로 허가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생방송 (중계 및 녹음 재생 방송) 은 의장이 허가한 것에 한해 보도할 수 있으며 이생 방송의 가부는 의사 일정이 결정된 후 매일 의장이 구두로 통보토록 하겠다고 정 의장은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