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에 돈 안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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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상고 학교 부지 이전과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광숭학원 재단이사 尹모씨는 "검찰이 강압해 李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李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尹씨는 "검찰 조사 당시 온갖 협박과 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李의원은 96년 尹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98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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