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장에 거래 정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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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1일 증시 상장 규정 제19조에 따라 광주 고속 (대표 박정구)과 태평양 화학 (대표 서성환) 주식의 증권 시장 거래를 1일부터 무기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가 상양 종목을 지정해서 개별적으로 거래 정지를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광주 고속과 태평양 화학이 증권 시장에 명목상 상장을 시켜 놓고도 주식을 내놓지 않아 시세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치의 직접 계기가 된 것은 4월30일 청음 상장된 태평양 화학이 2백주 만을 내놓음으로써 이에 반발한 거래 원들이 액면 1천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 호가함으로써 거래소가 『매매 불성』을 선언하는 등 혼란을 빚은바 있다.
그런데 광주 고속은 3월26일 상장된 이래 단 1건의 거래도 없이 액면가 1천원짜리를 1천6백원에 기세만 붙여 놓았고 태평양 화학은 4월26일 상장하려다 거래소 측이 주식 분산을 종용하자 상장을 연기했었다.
한편 김용갑 증권 거래소 이사장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기업이 『선 상장 후 분산 원칙을 악용하고 있어 부득이 거래 정지를 시켰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들 기업이 주식 매매에 성의를 보일 때 정지 처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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