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테니스·코트」 등에 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테니스· 코트」등 사설 체육 시설 중 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선 영업 세와 소득세를 부과 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제까지 「테니스· 코트」등 사설 체육 시설에 대해선 국민 체위 향상을 위해 면세해 왔으나 최근 들어 영업용 사설 체육관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세금을 메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영업용 체육 시설의 실태 파악에 착수했는데 임대 주에 대해선 부동산 소득세를 철저히 과세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