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부정사건 피고|상고기각 원심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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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30일하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의 군관련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상고를 모두기각,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선고량을 확정했다.
관련 피고인들의 원심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심 선고량)
▲하중원 (전국방부조달본부제1국장) 15년(사형) ▲김용보 (전국방부조달본부제1국장) 15년 (무기징역) ▲김흥만 (구매1과장) 징역5년(징역l5년) ▲박성환 (전구매장교) 징역5년(징역15년) ▲조병모 (전구매1과장) 징역5년(징역10년) ▲문태수 (전검사과장) 징역3년(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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