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 건물 들어서 있는 국공유지 74년부터 불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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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오는 81년까지 실시할 기존 무허가 건물 개량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마라 마련된 이 사업계획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 세워져있는 국·공유지 1백80만평의 무상양수 및 불하, 이지역 안의 공공시설 및 주택개량을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서울시는 이계획에 따라 1백80만평의 국·공유지를 오는 74년부터 75년까지 무상으로 인수하되 이에 앞서 올해부터 74년까지 2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수대상 토지현황을 조사측량한다.
토지불하업무는 74년부터 시작하여 77년까지 마치되 시유지 79만평은 74년부터 75년까지, 국·공유지 1백80만평은 무상양수가 끝나는 76년부터 77년까지 불하한다.
불하가격은 평당 평균 1만원으로 잡고있다.
또 이지역 안의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물 공사는 74년부터 78년까지 시비 42억8천만원 (70%)과 주민부담 18억6천만원 (30%) 등 61억4천만원을 들여 모두 끝낸다.
한편 기존 무허가건물 개량사업은 올해부터 81까지 총16만동 중 10만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우선 74년까지에는 6만동을 임시미화하고 74년부터 75년까지에는 2만동을, 76년부터81년까지에는 8만동을 각각 완전 개량한다.
개량사업비는 주민부담 70%, 융자지원 30%로 되어있다.
16만동 가운데 개량대상에서 빠진 6만동은 이주정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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