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평가미만」에도 건축허가|영동·잠실 시가 개발 일부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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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9일 영동·잠실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 지역별 최소기준 면적을 인하하는 한편 본 계획 발표 이전 (1월1일 이전)에 환지 또는 매각하도록 한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해 오던 기준평가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건축을 허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지역별 기준 평수를 상업지역 1백평(종전 1백50평) 주거전용지역 70평 (종전 1백평) 준주거지역 50평(종전과 같음)으로 인하 조정하되 지난해 9월28일 이전에 분할된 대지에 대해서만은 기준 평수에 미달하더라도 건축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50평 미만의 대지가 폭25m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로와 다소 떨어져 있는 시소유의 체비지 또는 유보지와 교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경우엔 지으려는 건축물이 주택일 때에 한해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물과의 유지 간격을 50m이상(종전보다 오히려 10m 줄어듬)으로 한선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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