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면세, 서울·부산시 한정 단독은 건평20평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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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13일 하오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주택건설 촉진지구로 지정될 대상지구를 서울과 부산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로 한정하고 각종 조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의 경우 일동 당 건축면적 20평 이상 대지 50평 이상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 15평 이상 대지 75명 이상 ▲「아파트」는 1가구당 바닥면적 18평 이상, 1동 당 건축면적 1백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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