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없는 40세 이하 실역미필자|해고 등 못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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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공·사기업체 임·직원가운데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40세 이하의 실역복무미필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부당한 처우를 못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행정적인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l2일 병무청에 마르면 개정병역법과 병역법위반범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후 일부 공·사기업체의 고용주들이 선의의 병역미필자인 보충역에 대해 무조건 취업을 거부하거나 해직, 또는 취업에 있어 차별대우경향이 나타나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앞서 병역기피자가 취업(임용)했거나 취업 후 기피사실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적의 미설정자는 해직시키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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