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인 응징결의 선포-「반사회적 기업인」「블랙·리스트」의 공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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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위 「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한 제재 조처는 부실기업정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이번 조처를 취하게된 발단도 부실기업정리를 마무리하려는데서 나왔다.
재무부는 부실기업정리를 작년으로 일단락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부실기업을 떠않은 은행이 막대한 손해를 본데 반해 막상 부실의 장본인들은 조금도 타격이 없다는 것.
몇몇 경우를 제외하곤 빚투성이의 기업만 은행에 남기고 기업주 자신은 「법인기업의 유한책임」을 방패로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 보존시켰던 것이다.
이래서 『기업은 죽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실 기업인에 대해 무한적인 책임추궁을 해야한다는 제의가 청와대 사정보좌관실에서 나와 실무적인 기준 및 업체선정을 재무부가 극비리에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사회적 기업인의 기준은 악성 연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은행대출을 받아 뒷구멍으로 회사재산을 사유로 빼돌린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73명이 어느 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는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한 제재조처는 악덕 기업인에 대한 무한책임의 추궁이므로 앞으로 금융기관·세무서 등을 통해 불법한 재산유출·은닉 등이 발견되면 미납채무를 강제상환 시키고 또 탈세 추징 등의 조처도 취하기로 했다.
또 반사회적 기업인 73명의 명단발표는 소위 「경제범죄인 블랙·리스트」 공표로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선 앞으로 5년간 일체의 금융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제재 대상자가 자기재산을 처분, 은행손실을 완전히 갚으면 기한전이라도 금융자원 중단조처를 해제키로 했다.
한편으로 악덕기업인에 대한 무한책임 추궁은 악성연체를 발생시킨 금융기관과 감독 관청의 책임문제를 당연히 제기시킬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체나 기업인은 경제적 또는 도덕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셈이며 이에 따른 신용질서상의 연속여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반사회적 기업제재 조처는 악덕기업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응징결의 선포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경제계에 큰 충격을 줄 것임에는 틀림없다. <최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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