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금 지출보류 닉슨 조치 불법 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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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 제8순회 고등법원은 연방 「하이웨이」건설기금의 지출을 보류하고 있는 「닉슨」대통령의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시.
판결은 의회가 지출을 승인한 부문의 예산을 「하이웨이」건설과 관계없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는데 「닉슨」대통령은 「인플레」억제를 위해 연방주택자금, 「하이웨이」건설자금, 하천오염 방지자금 등 약1백50억「달러」의 지출을 보류중이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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