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개업종 소득표준율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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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72년도 2기분사업소득세고지서발부(11일부터)에 적용될 소득표준율을 일부 조정,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3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번에 소득표준율이 조정된 업종은 1천83개업종중 「볼링」장·양주「센터」등 12개업종의 신설을 비롯한 1백6개업종으로 평균율로는 전기의 14·14%에서 14·08로 0·06%를 인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가발·조미료 각종대리점등 지난해 경기가 좋았던 23개업종은 소득표준율을 인상했고 세탁소·고공품등 24개업종은 인하했다.
또 서울과 지방간의 지역간 세부담형평을위해 나전칠기·양화등 5개업종에는 지역간 차등율을, 대폿집·미장원·하숙·이발등 17개업종에는 자·타가별 차등율, 맥주·연탄·건착망등 4개업종에는 규모별 차등율을 두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득표준율을 계속 하향 조정할 방침이나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역행하는 폭리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율을 인상조정할 방침이다.
신설된 12개업종은 다음과같다.
▲「볼링」장 ▲양주「센터」 ▲이삿짐「센터」 ▲항공▲철공▲「소시지」제조▲인공감미료▲철만물상▲급수▲패각▲수석▲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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