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출두지시서 발부|경위이상 모든 경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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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5일부터 경위이상의 모든 경찰이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스티커」(출두지시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동단속반을 짜 야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전 경찰의 교통경찰화 계획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시경산하간부급 경찰관 6백30명이 하루5장의 「스티커」를 갖고 차선위반·과속·추월·신호위반·난폭운전·장기정차·원거리정차·이중정차· 대각선정차·교차로 통행위반 등 10개조항의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또 경사이하의 모든 외근경찰관 (2천6백70명) 은 위반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떼어 업주스스로 위반운전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정지시키거나 해고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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