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부정의약품의 판매행위를 막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의약품배달원에게 의약품 도매상의상호, 배달원의 고유번호(서울시에서 부여)및 성명을 새긴 명찰을 달고 배달원증명을 휴대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또 의약품도매상이 배달원을 해임할 때엔 명찰과 신분증을 회수하여 의약품도매협회를 통해 보고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시 당국은 앞으로 명찰을 달지 않았거나 신분증을 갖지 않은 채 배달을 할 때엔 해당 판매상을 지시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배달원을 부정 행상 자로 간주,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