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교체 불가능한 새 당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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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 정무회의가 새로 채택한 개정당규는 당수의 독단적 당 운영을 뒷받침하고 당권교체도 어렵게 만들었다.
새 당규는 △종래 「당직자의 선거와 추인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고해 한사람의 이의만 있어도 표결해야 했던 것을 비밀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가 있을 때는 투표하지 않도록 했고 △지구당 대회가 순조롭지 못할 때는 중앙당 특별위가 일방적으로 지구당위원장을 임명하며 △지구당 위원장만 선출되고 전당대회 대의원 등 다른 지구당 간부 인선이 안되고 있을 때는 당수가 지구당 간부를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
신민당의 진산직계 아닌 당 간부들은 『이 같은 개정법규에 따라 앞으로 당수는 친위부대의 박수만으로 선임이나 선출이 가능해졌고 당수는 필요할 때 반대파 지구당을 사고당부로 만들어 그의 지지세력이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정상적 투표에 의한 당권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당헌위반으로 문제 삼아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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