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상여금에 대해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