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훔쳐부정투표 면서기한명을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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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1일부산지검밀양지청 김인부검사는 창령군유어면 서기 전창규씨(27)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어이제3투모구 종사원인 전씨는선거날인 지난 27일하오4시30분쯤 선관위원강 책장위에 있던 투표옹지 6장을 훔쳐 관내에서 기권한유어면진창리819 신경선여인(50) 등 6명의 기권자명부에 무인을 찍고 공화당성모현후보에게 기표하여투표함에넣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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