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돌려 줄 기탁금 약 4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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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효표의 3분의 1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 비용을 공제하고 국고에 귀속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번에 약 3억8천7백만원이 국고에 들어가게 됐다.
유효표의 3분의 1을 받고 낙선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1백93명 (등록 무효 2명 포함) 선거 비용은 1후보 당 평균 70만원쯤이기 때문에 낙선자의 기탁금 4억2천2백만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3억8천7백만원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
당선자들에게는 벽보·공보·연설회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기탁금이 오는 29일까지 반환되는데 무투표 당선자 4명은 이 비용이 한푼도 안 들었으니 기탁금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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