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독주 밀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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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6일 상오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 사용, 약·탁주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밀조법 54명을 검거, 이 가운데 김련식씨(48·서울 마포구 공덕동 103의20) 등 7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34명을 즉심에 넘겼다.
경찰은 또한 이들로부터 팔다남은 막걸리 1만1천6백70ℓ, 주효 3천7백20ℓ등 1백17만 8천원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주로 약·탁주를 밀조하면서 발효가 빨리되도록 「아세틸레」, 공업용「호프」, 소다, 「사카리」등을 섞어 4일 걸리는 발효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 시중에 팔아왔다는 것.
이들은 발효공장·저장 창고등을 지하실 등에 따로따로 차려놓고 단속의 눈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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