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자갈 채취사가 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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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하천유지관리와 재정수입을 높이기위해 금년부터 모래·자갈 채취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 점용 료 부과징수범위를 넓히고 채취제한구역을 새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이날 마련한 채취허가기준은 ⓛ모래·자갈 등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기간은 1년 간(종전에는 1차 점용허가 후 계속 점용할 수 있었음)으로 허가하고 ②구역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엔 원별로 허가하며 ③한강연안에서의 모래와 자갈재취는 동시에 허가하고 ④채취 선에 의한 채취는 관할경찰서장이 증명하는 원동 기 또는 전동기 사용증명과 세무서장이 행한 영업감찰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있다.
서울시는 또 세수증대방안으로 토사 채취 허가구역 밖의 지역일지라도 모래와 자갈을 쌓아두는 등 이를 사실상 이용할 때엔 별도의 점용 료를 부과징수하며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가 새로 설정한 한강 연안의 채취제한 구역은 ①제방으로부터 1백50~2백m이내 ②여의도·중지도 연안으로부터 4백m이내 ③잠실 쪽으로부터 6백m이내 ④교량으로부터 상·하류 2백m이내 ⑤여의도상공 「케이블」선을 중심으로 한 상·하류2백m이내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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