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0일 영업용차량의 노후·폐차처분기준을「버스」10년, 「택시」5년으로 정하고 10년 이상 된 1천5백50대의 「버스」와 5년 이상 된 8천2백대의 「택시」를 올해 안에 폐차, 새차로 대체키로 했다.
교통부는 영업용「버스」「택시」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기준연한만 넘으면 폐차 또는 대체키로 한 것인데 이는 노후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비경제성 운영에서 오는 운수업체의 부실경영을 방지, 여객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이다.
교통부는 20일 영업용차량의 노후·폐차처분기준을「버스」10년, 「택시」5년으로 정하고 10년 이상 된 1천5백50대의 「버스」와 5년 이상 된 8천2백대의 「택시」를 올해 안에 폐차, 새차로 대체키로 했다.
교통부는 영업용「버스」「택시」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기준연한만 넘으면 폐차 또는 대체키로 한 것인데 이는 노후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비경제성 운영에서 오는 운수업체의 부실경영을 방지, 여객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