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0년·택시 5년 넘으면 모두 폐차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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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20일 영업용차량의 노후·폐차처분기준을「버스」10년, 「택시」5년으로 정하고 10년 이상 된 1천5백50대의 「버스」와 5년 이상 된 8천2백대의 「택시」를 올해 안에 폐차, 새차로 대체키로 했다.
교통부는 영업용「버스」「택시」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기준연한만 넘으면 폐차 또는 대체키로 한 것인데 이는 노후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비경제성 운영에서 오는 운수업체의 부실경영을 방지, 여객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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