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 세무사찰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72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자진신고납부기한(3월2일)을 앞두고 각 업종별 표본세무사찰에 착수했다.
20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번 표본세무사찰은 72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의 성실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탈세정보가 있거나 ▲최근 3년간 소득율 하회업체 ▲정밀심리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를 1차 대상으로 삼고있다.
이번 사찰대상은 토건업 2개 업체, 전기용품업 1개, 고무제품 1개, 식품1개, 제분업 1개, 광산업 1개. 기타 1개 등 모두 7개 업종 8개 업체로 이미 세무 사찰권을 발동, 경리장부 일체를 영치,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번에 사찰을 받고 있는 업체는 외형 30억원 이상 업체가 4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업체가 4개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찰결과를 분석, 3월 2일로 끝나는 이들 법인의 자진신고납부결과를 비교하여 신고 등이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징을 할 방침이다.
그런데 표본 세무사찰은 업종별로 탈세혐의가 뚜렷한1∼2개를 선정, 정밀사찰을 하는 이른바 본보기 사찰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