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주택규모18평 이상 25평 이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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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 국무회의는 13일 하오「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의결, 국민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18평 이상 25평 이하, 연립주택 및「아파트」는 12평 이상25평 이하로 정하고 국민주택 공급 조건과 규모는 매년 건설부 장관이 주택정책 심의 회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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