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 권유 호별 방문 선거운동으로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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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8일 ▲지구당 또는 연락 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 기구는 정당의 선거대책을 위한 기구에 불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에서 단합대회 등 각종 명목으로 당원을 회동하여 단순한 결속을 호소하는 집회나 정당 원이 집회한 자리에서 자당후보의 당선 또는 지지를 결의하거나 자당의 정책 노선을 지지하는 서한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내무부장관 질의에 이같이 답한 이날 전체회의는 또 신민당으로부터 당 기관지 배부에 관한 질의를 받고『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는 무방하나,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기관지를 배부함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 전례를 들어 답하고 단순한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기관지를 통상적 방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7일 전체 회의는 당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입당 원서를 받기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간주하며 정당 원이 자기 정당 원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동단위 단합대회의 경우, 확성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참가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청취 가능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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