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허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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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화법개정 법률안이 6일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앞으로 영화의 제작 및 수입업의 등록제는 허가제로 바뀌게되며 국산영화의 진흥을위해 외화상영극장은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외화를 상영할수없게되었다.
또 종전 외화수입업자에의해 수입돼오던 외화는 제작자에 의해서만 수입이가능케 되었으며 이에따른 배급업무는 영화제작자와 공연장경영자로 구성된 영화배급협회가 담당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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