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상기 구입시 2주내로 등록해야 불이행엔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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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6일 「텔리비전」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소지한날로부터 2주이내에 한국방송공사에 등록해야하며 수상기를 양도하거나 노후 또는 판손등으로 시청이 불가능할때에는 2주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하는내용을 골자로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을 제정했다.
시행령에따르면 시청료는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1년을 6기로나눠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12월분이상의 시청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시청료1월분을, 6개월분이상 선납할때에는 1월분의 반을 할인할수 있다.
동록을 하지않았을때에는 2년분이하의 시청료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할수있도록(한국방송공사법 제20조)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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