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공장 신축 90일 전에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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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일 국무회의는 상공부가 제안한 8·3조치에 따른 제조 공장 설치의 조정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 이외에 56개 업종에 해당되는 제조 공장을 설치할 때는 착공 90일전에 지방 장관을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생산 시설의 확장을 위한 설비 변경과 공장 이전도 50일 전에 역시 신고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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