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법 시행령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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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장관 회의는 5일 하오 산림 개발법 시행령 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농림부 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①특수 개발지역 면적을 최소 1만 정보에서 5천 정보로 줄이고 ②산림 수용 가능 면적을 1인의 소유 20정보에서 1백 정보로 확대한 것 둥이다.
이밖에 특수 개발 지역에 포함된 기조 임지에 대해서는 조림비와 육림비를 보상토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재정 증권의 상환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당해 연도 세입으로 상환토록 하며 재정 증권을 액면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증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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