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IMF 「스탠드바이」차관 2천만불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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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 IMF 「스탠드바이」차관 한도를 작년보다 1천만「달러」가 적은 2천만 「달러」로 줄이는 대신 금년도 재정 안정 계획 협정에 있어 강제 의무 조항을 없애고 자율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IMF와의 「스탠드바이」 차관 협정에 있어 제2신용 부문까지 인출해 쓸 수 있는 한도를 얻는 대신 국내 여신·외화 자산 한도 등을 준수한다는 의무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넣었다.
한국의 IMF 출자분은 8천만「달러」인데 이중 2천만 「달러」의 금출자분은 자동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신용 2천만「달러」와 제2신용 2천만「달러」는「스탠드바이」 차관 협정을 맺어야 인출할 수 있으며 특히 제2신용 부문의 인출엔 IMF와 합의된 여러 통화 지표의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 제2신용 부문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IMF와 강제성을 띤 재정 안정 계획 협정을 맺어왔다. 그러나 금년엔 외환 사정이 좋아져 IMF 차관을 인출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제2신용 부문 인출을 포기하는 대신 재정 안정 계획도 자율적으로 운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속적인 외자 도입 등을 위해선 IMF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므로 설사 IMF 차관을 인출해 쓸 필요가 없더라도 「스탠드바이」 차관 협정을 금년에도 맺기로 했는데 금년 「스탠드바이」 차관은 제1신용 부문인 2천만「달러」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IMF와의 재정 안정 계획은 종래의 의무 사항에서 양해 사항으로 바뀌어 집행상의 신축성이 크게 높아졌다.
2일 관계 당국자는 금년엔 IMF 차관을 인출할 필요가 없어 「스탠드바이」 차관도 한도를 2천만 「달러」로 줄였으나 IMF와 양해된 재정 안정 계획은 한국의 안정 기조 견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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