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세신설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 올해안에 서울시내 전체가구와 영업소에대해 일정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구의경우 차등을 두지않고 연2천원선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법과 저위·중위·상위로나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1천원∼5천원)을 두는방법, 영업소에 대해서는 개인영업자와 법인으로구분, 연1만원·3만원씩을 부과하는방법과 법인에대해서만 법인세의 일정율(3∼5%)을 부과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법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세의 연간세수목표를 30억원∼50억원으로 추산하고있으며 연1회 또는 2회에 나눠 징수할방침이다.
서울시내 전체 가구수는 약1백20만가구에 이르러 2천원씩 부과할경우 가구에서만 24억원을 징수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