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 검사평점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은 29일 공소권행사의 엄정신속과 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무죄사건평점규정을마련, 금년1월1일이후 무죄확정된사건에대해 이를적용키로했다.
무죄사건평점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 지청검사, 고등검찰청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부분과 공소유지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대검검사가 평점하여 점수를 매기도록되어있다.
이평점 점수를 참고자료로 검사의 승진 또는 전보에 참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