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전주·수원 등 6곳 투기지역 대상에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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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충주.청주.전주.창원.수원.원주 여섯곳이 새로 포함됐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과 천안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2월 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역과 대전.천안 등 8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투기지역은 '지난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 중에서 지정된다.

2월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6%였으므로 이보다 30% 이상, 즉 0.78% 이상 집값이 오른 곳은 충주(1.88%).청주(4.59%).천안(3.95%).전주(0.86%).창원(1.36%).대전(2.59%).수원(1.34%).원주(2.35%) 등 8개 지역이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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