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1일까지 버스정비상거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0일 자동차특별 단속지침을 마련,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노선「버스」 4천1백70대와 전세「버스」 2백97대등 4천4백67대의 각종 「버스」의 정비상태를 중점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차체외부도색 및 파손 ②유리창 파손 및 청결상태 ③「백·미러」파손 ④속도계·주행거리계 및 기타계기 파손 ④소화기 부착여부 ⑤손잡이파손여부 등이다.
시당국은 이기간 동안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운송 차량법 39조 및 동기준령 31조에 따라 정비명령과 아울러 3일간씩 운행정지 처분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