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모방 후계문제 해결, 모호했던 원수 명문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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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한의 신 헌법은 36년 소련의 이른바 스탈린 헌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헌법의 성격을 갖는다. 『자주적인 사회주의국』(1조)과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18조)로 한다는 조문이 이를 대변한다.
국가 주석제의 신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 후계자 문제와 관련되는 측면과 국가원수 결정과 관련된 측면이 그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당 우위 원칙」에 따라 당 중앙위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전담해 왔으며 당 총서기가 곧 실권자였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주석제와 당 총서기가 분리될 경우, 즉 김일성이 둘 중의 어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후계자 결정으로 받아 들여 질 것이다.
국가주석제가 현행 중공 헌법의 모방이며 모택동·유소기 간의 선양이 이 자리를 두고 이뤄졌던 점 등은 이와 같은 추측을 더욱 강하게 한다.
공산국가의 관례대로 하면 북한의 국가주석은 당 총서기 겸 수상인 김일성이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의장 (국회격)의 차지가 되나 북한은 지금까지 김을 국가원수로 내세워 왔었다.
국가주석은 일종의 대통령 책임제에 해당하며 정무원 회의 소집권(92조) 군 통수권(93조) 등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중공의 경우 국가주석 밑에 최고 국무회의를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당 중앙위의 권력이 약해졌었다는 사실은 약간의 시사를 던진다.
신 헌법이 수도를 평양으로 고친 것은(지금까지는 서울) 현황 동결에 대한 완곡한 동의라고 풀이된다.<홍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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