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는 1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체의 정부 대표를 사장·부사장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도록 관계 법규를 고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일부 국영업체가 대표를 총재로 호칭하여 용어상의 혼란이 있다고 지적,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뜻에서 호칭을 통일하라고 말하고 국영업체의 임원수도 줄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은과 산은 이외에 ▲관광 공사 ▲석탄 공사 ▲농어촌 개발 공사 ▲농업 진흥 공사 ▲투자 개발 공사 ▲주택 공사 등이 그 대표를 총재로 호칭하고 있다.
김 총리는 또 세관에 외자가 체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외자 도입과 그 관리에 관한 법규도 정비하라고 경제 장관들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