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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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영제에 의해 제한 실시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운동이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8일 각 선거구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구·기호·사진·주소·성명·연령·학력·경력 등이 기재된 벽보를 작성, 첩부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단 한차례 후보자가 유권자 앞에 나설 수 있는 합동연설회도 6일 인천북구의 제1, 제2선거구에 이어 8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제1구는 상오 10시부터 노량진극장에서, 영등포제6구는 우신극장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후보자는 단 1회의 연설회에서 20분 동안 자신의 경력·입후보취지·유신과업에 관한 주견을 발표하는데, 특정인·정당·기타 정치단체나 사회단체의 지지·반대발언은 금지돼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은 벽보·선거공보의 발행·합동연설회 등 3가지 방법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벽보 및 공보의 작성비용과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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