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난 건물 속의 2천여 무허가식품업소 중 시설 갖춘 천5백 곳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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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허가건물 안의 무허가 식품업소(주점 포함) 처리방안을 마련,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에 합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그 이외의 업소는 모두 폐쇄 조처키로 했다.
시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 있는 허가건물 속의 무허가 식품업소는 2천31개소인데 이 가운데 시설기준에 합당한 업소는 1천5백여 개소에 이르고있다.
시당국은 8일부터 13일까지 이들 1천5백여 업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별로 허가신청권유문을 발송,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오는 22일까지 허가해 주기로 했다.
허가대상업소가 오는 19일까지 허가신청원을 내지 않을 때엔 26일부터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5회까지의 고발을 받고도 무허가로 영업을 계속하면 내년 1월8일부터 13일까지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의 시설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나머지 5백여 허가건물 안의 무허가업소와 무허가건물 속 무허가업소 3천여 개소의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모두 폐쇄 조치키로 했다.
구청별 허가건물 속 무허가 식품업소는 종로 3백98, 중구 4백50, 동대문 1백98, 성동 1백98, 성북 82, 서대문 1백65, 마포 39, 용산 3백24, 영등포 1백71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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