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12월1일부터, 일반 상품의 수송수요를 늘리기 위해 철도 소하물 운송제도를 개선, 소하물 운임 대폭인하와 운임 착불 제도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철도청이 밝힌 소하물 운송 제도 개선에 따르면 11t의㎞당 전세차운임 12원을 8원 (33%인하)으로 내리고, 급행 열차에 연결할 때 50%의 운임을 가산하던 것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또 전세 소하물 차급행료도 1t의㎞당 18원하던 것을 8원(56%)으로 조정했다.
철도청은 이밖에 소하물 할증 제도도 개선, 깨어지기 쉬운 이 화학의료 기계류와「스펀지」제품 등 10할 중 대상 품목을 5할증으로 조정하고 지금까지 5할증에 해당하던 물품을 소아용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두 보통 품목으로 취급키로 했다.
또한 매월 탁송운임실적이 10만원이상 된 고객에게는 우선 서울∼부산간에 한해 지금까지 발송지에서 내던 소하물 탁송 운임을 도착지 수취인이 내는 착불 제도로 바꿔주기로 했다.
오룡운 철도청장은 이 착불 제도의 성과가 좋을 경우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며 정기적으로 많은 양의 소하물을 탁송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제시를 채택한 운임 후불제도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