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초 원자재의 면허업무 요령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관세청은 23일 국산 원자재 공급 원활을 위해 현행 국산 원자재 및 기초 원자재에 대한 면허업무 취급요령을 일부 개정, 지난 20일부터 소급 시행토록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비축원자재를 「로컬LC」로 공급한 후 물품인수도 한 후에 내도한 「마스트LC」상 물품을 제조 수출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수산실적 대체용이라는 추가확인을 받으면 「로컬LC」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출면장사본을 발급토록 돼있다.
또한 수출면장사본을 발급 할 때는 「마스트」 소요증명의 사본도 첨부, 발급토록 하고 지난 8월1일부터 폐기했던 수출증명제도를 부활, 수출연장사본 발급제도와 병행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