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도시 일반미 판금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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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9월1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4대도시에 대한 일반미 판매금지 조처가 16일부터 해제된다.
15일 하오 김보현 농림장관은 햅쌀 출회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대량소비지에서 햅쌀유통이 금지되고 있어 현 단계로서는 농가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4대 도시의 일반미 판금조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일반미의 소매가격도 규제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러나 정부미는 계속 방출한다.
한편 농림부는 보리쌀에 대해서는 이중맥가제 구현과 혼식장려시책추진을 위해 행정명령을 계속 적용, ①방출지역(전국)의 등록소매상과 농협 각 매장에만 공급하고 ②소매가격(가마당4천3백원)을 계속 규제하며 ③전매금지, 가격 게시 등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15일 현재 전국 6대 산지 햅쌀값은 80㎏ 가마당 9천5백50원으로 4대도시 일반미 판금조치를 공고한 지난 9월9일에 비해 가마당 3백원이 떨어졌으며 주요 소비도시에서는 가마당 9천7백40원으로 3백80원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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