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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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현행 수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무역 행정에 관한 모든 절차와 제도를 단속과 점검위주에서 조장과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 상품에 대한 검사는 자가 공장 검사제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량 증명의 발급이 필요한 품목을 반 이하로 줄이며 수출용 부자재는 품목별로 일정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소요량 증명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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