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승인 없는 영업허가 취소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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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장순용 부장판사)는 3일 숙박업소건물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위법 증축되고 허가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영업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영업허가가 났을 때는 이같은 위법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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