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찢은 청년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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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 인천 경찰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유신헌법 안 공고문을 찢은 이충근씨 (30·인천시 남구 도화동 산38)를 국민투표 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계엄사령부가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30분쯤 자기 집 담벽에 붙인 유신헌법 안 공고문에 물을 뿌려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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