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의 12%특별대환|30일 현재 기준대출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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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30일부터 실시되는 5백30억 원의 특별 대환에 있어 제분업을 제외한 모든 대상기업체에 대해서 10월30일 현재 기준대출금 잔액의 12%씩 일률적으로 해주도록 조치했다.
31일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제분업계에 대해서만은 신청된 1백2억 원을 전액 대환해 주기로 하고 다른 대상기업은 6월30일 현재 기준대출금 가운데 일반 대환된 30%와 7월1일 이후 10월29일까지 상환된 분을 뺀 기준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12%에 해당하는 전액을 일률적으로 특별대환해 주도록 각 금융기관이 통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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