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전대자금으로 공장시설 도입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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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30일 금년도 하반기수출입 기별공고 일부를 변경,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차관자금으로 도입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품목이라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차관전대자금에 의한 공장시설재 수입시의 사전 기술검토제를 폐지, 차관전대자금에 의한 공장시설 재도입을 개방했다.
상공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올 들어 계속 부진한 수출산업에 대한 외화대촌자금의 소화를 촉진하고 이 자금에 의한 시설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그런데 지난9월말 현재 수출산업에 대한 외화대촌 지원액은 4천9백87만3천불로 확보액 7천6백50만불의 65.2%에 불과한 실적이다.
또 상공부는 30일자로 겨울 성수기중의 양초값 안정을 위해 수입제한 품목인 「파라핀·왁스」를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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